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상품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영업 형태에 따른 신고·등록과 표시·광고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과 영업 형태 파악
식품의 제조, 소분, 유통,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관할 기관과 식약처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상세정보 정리
구매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명, 원재료 등 해당 상품에 필요한 표시 정보와 보관·배송 조건을 작성하세요. 표시 기준은 상품군마다 다릅니다.
광고와 고객 응대
근거가 없는 안전·효능 표현을 피하고 교환·환불 안내를 명확히 하세요.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내용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인증상태, 제품별 회수정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정거래위원회